2월 13일 이라크지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 서초세무사/반포세무사/강남세무사
안녕하세요 연세무회계 김연자 세무사입니다.2024년 2월 13일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몇몇 업종은 자료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1. 신고대상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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