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환급금 적은’ 추가 환급을 요구한 소비자들이 보험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10년간 납부하던 보험을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보험사는 중도해지환급금으로 1224만9974원을 지급했지만 A씨는 납입한 보험료 2024만3200원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환급을 요구했다.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상 해지환급금 산정규정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 건강 보험(출처=PIXABAY)한국 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보험 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는 고객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 납입 보험금·해약 반려금 지급 사유와 금액 산정 기준은 물론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토대로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들의 의무를 어기면”민법” 제750조로 이에 의해서 생긴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상품명, 가입 금액, 보험료 등 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했다는 의사 표시에서 자필 서명 란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했다.중략 ☞ 원문 내용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