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과 자동차보험 조회를 비교해 봅시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할증 기준에 대해서 봅시다.차량 사고로 과실 비율이 확인되면 가끔 과실 비율이 적지만 결국은 내가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결국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붙은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의 경우에도 안타깝게 묻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 내용을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사고 시 현행의 구조에 대해서 현재의 차량 사고의 틀을 보면 서로의 과실 비율을 확인한 뒤 피해 차량 수리비가 나오는 만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 본인의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만약 a와 b차량이 충돌하고 과실이 a가 9, b가 1입니다.이렇게 가정하면 a가 가해자입니다.가해 차량인 a는 수리비 천만원, b도 수리비 천만원 정도에서 나온 경우 a과실이 90%니까 b의 수리비 천만원 중 90%인 900만원 보상하고 b는 거꾸로 a수리비 천만원 중 과실이 10%니까 100만원을 b의 보험 회사에서 지급합니다.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액이 많이 나오게 된 a의 보험 회사에서는 a의 보험료 할증할 것입니다.그리고 피해 차량에 해당하고 낮은 금액을 보상했다 b은 할증이 되지 않을 거에요.
상대방 차가 보세요높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이렇게 수리비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그러나 다른 차량이 매우 현저하게 금액이 높을 경우 과실 비율이 적은 피해 차량도 오히려 보험료가 할증되며 금액이 높은 차량 운전자는 수리비가 적은 차량의 가해자도 할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5억의 차와 500만원의 차 사고 발생 시 5억의 차가 9-1의 과실을 갖고 있다고 해도, 5억의 차는 500만원에 90%, 즉 45만원만 내는 것에 대한, 1의 과실을 가진 500만 원인 차량은 5억에 10%인 5000만원을 수리비로 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의 할증 기준, 이제 적절하지 않습니다.보험료 할증하면서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금액이란 계약 기간 내에 어느 정도 보상 이력이 존재하면 구간으로 할증을 하는 징벌적 상황입니다.이 금액의 시한을 보통 200만원으로 정해져서 외제 차와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을 보면 잘못이 1이 있어도 그 200만원을 넘습니다.넘어설 가능성이 크군요.그러나 최근 몇 억원씩 차량 수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만일 금액이 높은 차에 받힌 것에 자신의 과실이 10%라도 억울하게 피해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가해 차량은 그 피해 차량의 차량 가격이 낮으면 할증이 아니라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곳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당초 이러한 할증 제도가 있는 취지 자체가 과실이 더 큰 차량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더 갖자는 것이었지만, 갈수록 차량 가격이 오르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정부가 이번 불만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개선을 한다.밝혔다고 합니다.
7월 하루에서 바뀐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앞으로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리면 고가 차량은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을 따로 적용됩니다.여기에서 고가 차량의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은 얼마인가요?수리를 할 때 평균 수리비의 120%이상이면서 신차 가격이 8천 만원을 넘는 고급 대형 차만 해당합니다.그러나 이런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가 피해 차량 보상액이 고가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넘어 수리 보상 금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할증에 관해서 다른 적용이 됩니다.점수 체계가 개선된 곳이어서 내용이 좀 복잡할지도 모릅니다.어차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사가 들어와서 계산하는데, 자동차 보험의 할증 기준이 바뀐다는 부분만 알아 두면 나중에 “응, 좀 액수의 비싼 차와 사고가 일어나고 나의 과실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할증이 너무 많은 것 같네?’ 원하시면 한번 알아보세요!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그 고가 차량에 낸 수리비 배상 금액, 이 저가 차량에 저 고가 차량 쪽으로 준 것이 3배 이상이 되거나 가해 차량보다.더 들어 준 경우는 일단 확인하면서 보험 회사에 점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의 피해 차량에 오는 이점, 해당 사고의 경우 저가의 피해 차량이 발생했다고 하면 금액이 낮은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거와 달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말씀 드리면 할증 요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차량 보험 할증 체계를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 지급되는지, 그 배상액을 기준으로 0.5점 또는 1점을 부과합니다.전에 드린 대로 자동차 보험 계약시에 이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있지만 보통 200만원입니다.그렇다면 보험 기간 내에 200만원 이내의 수리비가 청구되는 사고가 일어나면 0.5점의 페널티가 부과되어 200만원 이상이면 1점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이렇게 1점이 오르면 할증 요금이 1등급씩 오를 거야.그러나 앞으로 하마도 없이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 사고 발생 시 전에 말씀 드린 부분에 적정한 억울한 사고와 판정된 경우 저가 차량은 보상 금액이 200만원을 넘어도 단지 0.5점만 페널티가 부과됩니다.일종의 이점이 될 거예요!고가 차량과 원통하게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1회 사고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고가 차량에 나타날 수 있는 패널티인 반면 고가 차량의 경우 피해 차량이 저가 차량이어서 수리비가 적게 나왔더라도 과실 비율이 높으면 패널티가 부과됩니다.고가 차량은 상대가 200만원을 넘지 않아도 기본 사고점수 0.5점에 나타나는 패널티 형식으로 1점의 별도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1.5점이고, 1단계가 무조건 할증이 되는 거예요!이 전체적인 내용은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 개시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심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다들 목을 매고 나왔대요.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입원, 통원하면서 합의금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프지는 않지만 아프다고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험사기라고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에게 그것 말고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긴 해요.지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입원, 통원하면서 합의금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프지는 않지만 아프다고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험사기라고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에게 그것 말고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긴 해요.지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