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알아보기 🙂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것 같아요 온몸이 지금 너무 아파요 비가 오면 아프대요 제가 지금 그래요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제가 있는 곳에서도 계속 재난문자가 오고 있어요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이들 내일 학교 등하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택시를 태워서 보내야할지 아니면 제가 차를 운행해야할지 계속 고민중입니다. 이번 장마는 길고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부디 그냥 지나가버리면 아무 문제없이 장마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얘기할 내용은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는 중에도 #전세집 수리비용 처리 누가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이번 기회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전세집에 살면서 이런 고민이나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전세집 수리비 청구 월세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전월세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또는 월세 두 가지 공통점은 #전세 계약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목적물에 대해서 보증금 그리고 매월 임대료 등을
아!제 집이면 관계 없지만, 임차인으로 들어간 주택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액자를 하나 걸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하게 되었을 때#계약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집에 대한 수리 등이 발생하거나#원상 복구 의무 이행 과정에서 몸 싸움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지만 이런 분쟁이 심각하게 되면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의 수리 비용 부담 기준에 대해서 대표적인 2개의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건물은 영구적인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하는 소모품 건물의 내부에 있는 보일러가 그런 경우네요.임차인이 보일러를 잘 쓰고 있고 고장 난?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보자.핵심은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전세가의 수리 비용 부담 대상자가 바뀌게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노후한 보일러를 교환하거나 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일부러 고장 난 것은 아니므로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그러나 살던 분의 관리부 주로 의해서 또는 실수로 고장 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중 누수 이야기 보일러의 경우에는 살고 있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만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생활이 불편하긴 하지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물의 경우는 아래의 집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래 집이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공사 비용 등은 위의 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위의 집이 임대차 계약의 주거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 비용을 또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지 신경 쓰이시는 분이 있겠죠?건물의 노후화로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하는 게 옳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누수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랫집 피해까지 수리 및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누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말 오늘도 어려운 내용을 얘기했죠, 자기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최고인데 요즘 자기 집 사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전세로 사는 것도 슬픈데 이런저런 얘기조차 너무 우울해요 그래도 임대하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고 성격 좋은 건물주를 만나면 행복하죠 배려를 서로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죠?모두 웃는 날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