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세무회계 김연자 세무사입니다.2024년 2월 13일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몇몇 업종은 자료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1. 신고대상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기한 – 2024년 2월 13일
신고기한은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월 10일(토)에서 2월 13일(화)로 3일 연장됩니다. 3. 제출 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대상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4.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시 유의사항
(1) 주택임대사업자 중 신고대상자 부부합산 주택수로 판단하여 전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 1) 또는 국외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2)가 신고대상자입니다. 1)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하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
(2)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의 차이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가 60% 공제되고 기본공제금액이 4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미등록시 필요경비 50%, 기본공제액 200만원)(3)미등록시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료업·수의업·약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 기한(2.13.)까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신고·과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서 ’23년 귀속 종합 소득 결정 세액과 납부해야 합니다.○(합계 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제출 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로 제출한 경우 공급 가격의 0.5%를 가산세로서 ’23년 귀속 종합 소득 결정 세액과 납부해야 합니다.*직전 연도 사업 소득 수입 금액 4,800만원 미만의 신규 사업자, 사업 소득 연말 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주택 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 등록 신청 전날까지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서 “23년 귀속 종합 소득 결정 세액”과 납부해야 합니다.(3) 미등록시 가산세○(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하여 ’23년 귀속 종합소득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検出された言語が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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