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 취업이민] 건설사 고용주 진행, #LMIA 승인!!

안녕하세요 (주)이민가이드입니다. ㈜이민가이드에서 올들어 캐나다 건설사 고용주를 새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토론토에 위치한 고용주를 통해 진행한 #LMIA가 승인되어 가족과 함께 토론토에서 거주 및 취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밴쿠버에 위치한 건설사를 통해 진행된 #LMIA 승인 소식입니다.

토론토 건설 회사의 경우 Skilled position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적어도 2년의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밴쿠버 건설 회사의 경우 아직 모집 중의 Skilled position인 Iron Woker직종과 관련 경력이 필요 없는 Non Skilled position인 Construction Helper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오늘 공시했다 LMIA는 Construction Helper직종입니다.

밴쿠버의 높은 물가를 반영한 시급과 3년의 풍부한 취업비자 기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의 높은 물가를 반영한 시급과 3년의 풍부한 취업비자 기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 스킬led Position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항공료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Non Skilled Position 채용이라고 해도 시급이 C$25 이상인 경우 항공료 지급 면제 대상입니다.지금 승인된 #LMIA가 있으니 캐나다 입국 일정을 잡고 입국해주세요.

#캐나다 이민국의 경우 InCanada에서는 정상적인 #캐나다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의 #캐나다 영주권 진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며 #캐나다 영주권 발급도 확실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캐나다 고용주의 경우 캐나다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고용이 이뤄진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실한 고용유지는 결국 #캐나다 영주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이민가이드에서는 새로운 분야의 고용주 확보와 매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캐나다영주권,#캐나다취업,#LMIA,#SINP #캐나다유학후이민 #캐나다자영이민 등 캐나다와 관련된 모든 해결책 #캐나다이민전문가㈜이민가이드와 캐나다이민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카톡@이민가이드 이민안내 홈페이지 http://www.iminguide.com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2-591-1705 으로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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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가이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두산베어스텔 1104호,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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