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 허용 –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 허용

한국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임시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 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장착했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탑재했으며 K-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주행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주행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 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꺼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 자율주행은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 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 인력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 자율주행 중 운행실적(사고 발생 여부, 제어권 전환 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의 무인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며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임시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 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장착했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탑재했으며 K-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주행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주행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 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꺼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 자율주행은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 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 인력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 자율주행 중 운행실적(사고 발생 여부, 제어권 전환 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의 무인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며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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